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의료기기 공급내역 현황을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내역 보고를 통하여 공급자 정보(영업형태, 공급구분, 공급형태), 공급받은 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기 허가정보(허가·인증·신고번호,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명), 표준코드(UDI), 제조번호정보(제조단위번호, 일련번호), 제조년월 또는 사용기한, 포장단위, 포장단위 내 수량, 공급수량, 공급일자, 공급단가(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시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팀플랫 홈페이지 고객지원 > 공지사항 에서 신규가입 매뉴얼을 다운받아 초기설정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