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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의료기기법」제31조의2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의료기기 공급내역 현황을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48호의2서식]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내역 보고를 통하여 공급자 정보(영업형태, 공급구분, 공급형태), 공급받은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기 허가정보(허가·인증·신고번호,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명), 표준코드(UDI), 제조번호정보(제조단위번호, 일련번호), 제조년월 또는 사용기한, 포장단위, 포장단위 수량, 공급수량, 공급일자, 공급단가(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시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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